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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 및 입주관련 주요 Q&A

등록일 : 17-11-10 17:21

조회 : 7,093

Q. 중도금 대출 이자 유무 및 세대당 국민주택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금 납부 후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전액 무이자이며, 지정 금융권에서 집단대출로 승인되어 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금액은 세대당 79백만원이며, 국민주택기금은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설정되어 제3자로부터의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금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Q. 입주예정자 전환(명의변경) 가능한가요?



- 입주예정자 명의변경은 입주전까지 회수의 제한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명의변경자는 중도금 대출 거절사유가 있을 때는 불가함], 명의변경 일정과 장소 등은 추후 계약자 분들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명의 변경시에는 일정부분의 은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임대거주 후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퇴거 시 일반적인 사용상의 노후화를 제외한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파손된 부분은 입주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하고, 보수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예정으로 시설물 배상액 세부내역은 입주 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Q. 계약 후 입주 전 중도금대출 발생이후 계약해지자의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 해지시에는 보증금의 10% 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나, 임차권을 양도(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별도로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Q.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가능 한가요?



- 본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이 가입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으로 매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므로 전세권 설정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임대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Q. 계약갱신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퇴거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 약정된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 할 시에는 사전에 회사측에 통보하여 주어야 하며(60일 이전) 보증금반환은 계약기간까지 유보 됩니다. 단 임차권을 타인에게양도하고 퇴거 할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은 없으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퇴거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Q. 전세금 상승률은 어떻게 되나요?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 44조에 따라 임대료 상향조정은 15% 이내로 인상이 가능하나, 본 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회사의 방침에 따라 2년 기준 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2년이내 5%로 제한하였습니다.




Q. 분양전환 시 가격산정 기준 및 예상 추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분양전환 시 예정 분양가는 법령상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업주의 자율방침에 따르게 되나, 분양전환 시점에 외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된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Q.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 회사가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에 동의하는 계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라는 기준 외에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 금액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2016) 임대가의 80% 수준이 가능하며, 금리는 통상 3%대이나 대출은행 및 개인(법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과 금리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Q. 유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Q. 임대보증금보증이란?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Q.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보증의 가입 및 보증료의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 및 갱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1년이며,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보증료를 매년 재산정하여 보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추가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추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추가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종전 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Q.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입니다.





Q. 임대보증금보증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임대보증금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Q. 임대보증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추가보증서가 발급되어 증액된 임대보증금도 보호되므로 안전합니다.



- 임대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 기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계속하여 보증합니다.





Q.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이사 등)에 임대보증금보증은?



- 임대보증금보증은 임차인 개인에 대한 보증이 아닌 임대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보증입니다. 따라서 동일 세대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의 임대조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추가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보다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만 추가보증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Q. 법인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가능하나요?



-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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