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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 프라인 아너팰리스 소유권이전 안내

등록일 : 17-12-13 10:53

조회 : 7,177

 

중흥 프라임 아너팰리스 소유권이전 안내

 

 

 

 

 

귀하의 중흥 아너팰리스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하께서 분양 받으신 아너팰리스 소유권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 김연옥 사무소입니다.

 

법무사 김연옥 사무소는 분양 받은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 필요 서류 안내와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시 분양사와 협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취득세 신고 구비서류

 

공동 준비서류

1.분양계약서 원본+옵션(발코니 등)계약서 원본

2.주민등록초본 1(전 주소 이력포함 발급)

3.신분증 사본

4.도장

전매(분양권)

받은 세대

추가 서류

1.전매(분양권) 계약서

2.전매(분양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전매받은 회수에 따라 전매계약서, 거래계약신고필증은

전부 있어야 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17. 01. 20.부터 분양 계약 세대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지정 법무사인 법무사 김연옥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 김 연 옥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110, 314(지산동, 법조타운)

     전 화 062) 226-3800

     FAX 062) 226-3993

     담 당 사무장 김은영 (010-6347-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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